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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인곤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가천법학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85 - 21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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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12년 2월6일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내용을 검토해 보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차원의 회복적 사법의 적용과 한국사회 학교폭력의 실태와 효율적 대처방안으로 학교 구성원을 포함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실효적 보완을 통한 지속적인 실천, 보다 학교폭력해소를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폭력은 세계 각국의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책을 제시 및 시행하고 있으나 근절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학교폭력은 점차 악화되고 있기까지 하다. 최근 학교폭력의 특징은 흉포화, 저연령화, 강력화되어 그 심각성은 도를 넘고 있다. 특히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경산 고등학생 아파트 투신 자살사건, 대전 여고생 자살사건, 김해 여고생 폭행치사 사건 등의 일련의 자살사건의 원인에 학교폭력이 작용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화 된 학교폭력-청소년비행에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원인 규명에 대한 노력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며 가해학생을 엄하게 처벌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현행 학교폭력 근절대책에서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시키고 가해학생에게는 출석정지, 강제 전학, 퇴학과 생활기록부 기재 등이 추가되는 등 처벌을 강화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학교폭력은 예전과는 또 다른 양상으로 발전·진화하고 있다. 소수 특정학생에서 일반학생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신체적 폭력 외에도 정서적 폭력, 언어폭력, 사이버 폭력, 성추행 등으로 다양해지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쉽게 전환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나날이 진화·발전하는 학교폭력의 사전 예방 및 대처의 한 방법에 주목하여 학생, 가족, 학교 및 지역사회의 다차원적 개입의 필요성과 피해회복, 피해자-가해자의 조정·화해 및 공동체 강화를 강조하는 회복적 사법이 학교차원에서 실천 적용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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