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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봉규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1권 제3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205 - 220 (16page)
DOI
10.17257/hufslr.2017.41.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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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은 국인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은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협조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또한 이 법은 일반인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행위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규정은 국가와 사회 및 개인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구조의무가 법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제하면서 일반인이 행한 선의의 응급의료행위에 대하여 사망한 피구조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일반인에게 부여할 수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응급의료법상 선의의 응급의료행위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에서는 비록 유죄이기는 하지만 형벌을 부여받지 않는다. 그러나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에서 형벌은 감경되거나 면제 받는다. 이와 같은 면책규정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정책과 상반됨으로써 일반인들의 응급의료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 법의 제정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선의의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범죄가 성립되고 형벌을 받는양형단계에서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형벌을 감면 받는 것보다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처음부터 성립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심리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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