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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광제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장교식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8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793 - 82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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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사태에서 목격한 바와 같이 공중보건의 위기는 환자 발생 규모나 발생지역에대한 예측불가성, 그리고 긴급성의 측면에서 일상적인 보건의료체계의 기능과 역량을 압도하고 위협한다. 이러한 이유로 공공의료체계가 우수한 유럽국가나 첨단 의료기술이 뛰어난 미국의 의료체계에서도 신종 감염병에 속수무책이었으며, 우리나라 역시 감염자가급증할 때마다 의료인력, 감압시설, 의료장비 부족 등의 이유로 전원(轉院) 대기 중 또는 자택 격리 중에 사망하고, 의료인이나 응급의료종사자의 추가 감염이 발생하는 등 현행 응급의료체계의 한계가 발생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가구와 고령층은 현행 응급의료체계의 부담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응급의료환경의 변화 속에서 보건의료분야도 4차 산업혁명기술로 일컬어지는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로봇, 블록체인 등의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급변하는 응급의료환경과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반영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법제적 검토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응급상황 발생 전?후에 생성?저장되는 환자의 의료정보와 지역 의료 인프라에 대한현황정보의 가치는 응급상황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4차 산업혁명기술을 통해의료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현황정보를 신속하게 전송하여 이?활용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사망률과 부상률 그리고 의료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대규모 재난이나 감염병 발생 시에는 적시이송과 추가 감염의 예방을 통해 제한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응급의료체계의 전반의 항상성과 안정성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응급의료정보의 법적 성질에 따른 개인정보 소유권과 정보이동권에 대한 정의, 응급의료정보 통합관리 법제의 부재, 응급의료정보 이?활용을 위한 정보표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정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응급의료정보체계의 한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현행 응급의료환경의 변화와 응급의료체계의 한계를 파악하고, 개인정보 소유권, 정보이동권, 응급의료정보의 표준, 응급의료정보의 보호와 이?활용을 위한 기본법 형태의 가칭, 응급의료정보보호법의 제정의 필요성과 법률의 주요 내용을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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