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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선종수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법 의생명과학과법 제19권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1 - 6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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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제도는 대형 재난상황을 겪은 후 이를 대비할 응급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1995년에 신설하였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자격기준, 자격검증시험 등 제반 사항은 응급의료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응급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진료의사에게 인계를 하는 응급의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법에 의하여 의료인과 함께 응급의료종사자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응급의료체계를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내 단계로 구분한다. 먼저 병원 전 단계에서의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를 주된 업무로 한다. 다음으로 병원 내 단계의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처치와 입원 처치 및 진료를 주된 임무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구조사는 의사의 구체적 지시, 즉 의료지도를 받지 않고서 행할 수 있는 응급의료행위는 경미한 응급처치와 긴박한 상황에서 통신장애로 인하여 의료지도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으로 응급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처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행한 응급의료행위는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환자의 가족에 의한 고소 및 민원제기가 있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현행 응급의료체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제한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결국 응급의료의 특성을 반영해야 하고 그에 따라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의 적절성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상황에서 응급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전문인력이며, 업무를 제한한다는 것은 응급의료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사의 의료지도를 강화하는 방안과 현행 응급의료법상 응급구조사가 응급상황에서 의사의 의료지도를 받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응급의료의 범위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결방안은 어느 하나만 필요한 것은 아니며, 모두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상호유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응급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응급환자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정한 수준의 응급의료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수립함과 동시에 이를 운용해야 한다. 특히 응급구조사는 현행 응급의료체계에서 큰 역할을 하는 주체이며, 죽음에 직면한 사람에게 그 위험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로 인하여 제재를 받는다면 그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며, 응급구조사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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