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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호 (한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7.7
수록면
161 - 19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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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개정 상법은 새로운 기업유형으로서 합자조합을 도입하였다. 그 주요 입법동기로서는 사모투자펀드(PEF)의 활성화를 거론된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논의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기존에 이미 상법은 합자조합과 유사한 기업으로서 합자회사를 두고 있고 자본시장법 역시 PEF는 합자회사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굳이 미국의 합자책임조합(LP)을 염두에 둔 합자조합이 필요한가 하는 점이다. 둘째로 그렇다면 장차 합자조합과 합자회사 중에서 어느 조직이 PEF로서 보다 합리적인가 하는 점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PEF로서 합자회사만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는 ① 합자회사인 경우 정관이 작성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유한책임투자자의 성명이 공시되어야 하므로 불편하고 ② 합자조합의 유한책임투자자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과 같은 자칭무한책임사원책임(제281조)에서 자유로운 반면 ③ 합자조합의 유한책임투자자가 그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자율적인 정함이 가능하고 ④ 상법상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하므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지만 합자조합은 아예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논리적으로 간편하며 ⑤ 유한책임투자자의 경업금지의무나 자기거래제한에 대해서도 조합계약에 따른 자율적인 규제가 허용됨으로써 탄력적인 PEF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합자조합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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