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광균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8권 제2호(통권 제20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19 - 151 (33page)
DOI
10.35505/sjlb.2018.08.8.2.11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근래 PEF(Private Equity Fund)가 급속히 성장·확산됨에 따라 금융정책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기업지배구조에도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PEF가 제도권금융 밖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해 왔으나 이제 규제의 대상이 됨에 따라 그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에서 이를 먼저 제도적으로 도입하면서 집합투자기구의 하나로 규율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PEF에 대한 규제는 공모펀드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형식을 취하다보니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PEF가 원래 그림자금융 영역에서 시장의 필요에 의하여 발전해 온 것인 만큼 원칙적으로 시장규율과 계약원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며,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에 맞추어 적정한 규제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PEF 역시 타인의 돈을 관리하는 관계로 투자자보호의 문제가 있으나 전문투자자로 구성되는 만큼 가능한 한 사적자치에 맡기고, 다만 금융시스템관리 차원에서 최소한의 감독에 그쳐야 한다. PEF가 헤지펀드나 뮤추얼펀드와 달리 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하여 PEF 역시 타인의 돈을 관리하는 관계로 투자자보호의 문제가 있으나 전문투자자로 구성되는 만큼 가능한 한 사적자치에 맡기고, 다만 금융시스템관리 차원에서 최소한의 감독에 그쳐야 한다. PEF가 헤지펀드나 뮤추얼펀드와 달리 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하여 경영을 함에 따라 기업생태계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고, 금융의 산업지배 문제도 제기된다.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예의주시할 필요도 있다. 한편으로 PEF와 제도권금융의 경쟁을 통하여 금융혁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면서
Ⅱ. 집합투자의 개념, 종류 및 운용
Ⅲ. PEF의 법적 환경
Ⅳ. PEF의 투자전략
Ⅴ. 투자자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과제
Ⅵ. 마치면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1]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를 고려하여 경제적 관점에 따라 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6634 판결

    [1] 인수·합병 추진계획이 있는 피인수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甲이 미리 인수회사 그룹에 피인수회사의 매각업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수회사의 대표이사 乙로부터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안에서, 피고인 甲이 회사의 이사로서 다른 이사들에 대한 감시의무가 있고, 이사 본래의 사무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의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5014 판결

    [1]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므로 조합원 중 한 사람이 조합재산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내부적으로는 조합관계에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조합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이른바 내적 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51541 판결

    [1] 상법 제195조에 비추어 볼 때,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한 상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규정이고, 정관에서 상법 규정과 달리 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와 같이 합명회사의 정관에서 내부관계에 관하여 상법과 달리 정한 경우, 해당 정관 규정이 관련 상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지는 해당 정관 규정의 내용, 관련 상법 규정의 목적, 합명회사의 특징 등 여러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3396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