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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창국 (서남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53권 제4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89 - 12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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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범의 위험성, 상습성이 높은 폭력적 성범죄자(violent sex offenders)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이들의 신상정보를 경찰 등 법집행기관에 등록(registration)관리하고, 지역사회에 공개(notification)하는 미국의 경우, 소위 Megan’s law라고 불리는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제도’가 영미권 국가를 중심으로 각국에 의하여 채택되고 있다. 한국도 1990년대 후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행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논란을 야기하자 이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지역사회에 공개하는 제도의 도입을 시도하게 되고, 2001년부터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게 되어, 2003년 12월 현재 5회 째의 공개를 실시한 바 있다. 동 제도는 최소한의 사회윤리적 성도덕과 청소년의 보호를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 목적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공개대상자의 인격권, 사생활의 자유 등에 대한 과도한 침해와 함께, 이중처벌금지, 적법절차주의에의 위배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나아가 실증적으로 과연 성범죄자에 대한 등록 및 공개제도가 가진 범죄예방효과에 대하여도 회의적인 시각을 제시하면서, 동 제도를 비판하며, 이 제도를 옹호하는 견해와 대립구도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 문제는 2003년 6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게 됨으로서 일단락 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위헌정족수 미달로 위헌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뿐, 오히려 위헌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는 점에서 완전한 해결을 보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본 논문은 영미와 한국의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제도의 입법배경, 구조 등을 비교하고, 한국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포함, 관련 판례를 분석함으로서, 동 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시준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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