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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찬걸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83 - 31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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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소년은 성인에 행할 경우 별 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 지위비행을 행한 소년을 의미하는데, 최근 들어 우범소년 규정 폐지의 목소리가 한층 커지고 있는 실정에 있다. 예를 들면 2021. 7. 12.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소년법의 우범소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소년복지적 차원의 지원방안 및 보호대책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하였고, 2020. 12. 30. 법무부 내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역시 우범소년 규정 폐지를 권고를 한 바 있다. 또한 2019. 10.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24호: 아동사법제도에서 아동의 권리’를 통하여 학교결석, 가출, 구걸 또는 무단 침입 등 빈곤, 노숙 또는 가정폭력의 결과인 경우가 적지 않은 범행들을 비범죄화해야 한다고 보면서, 지위비행으로도 알려진 이러한 행위는 성인에 있어서는 범죄행위로 간주되지 않는 것으로 당사국에서 지위비행에 관한 조항을 삭제할 것으로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여 2021. 1. 15.자 이규민의원 대표발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하면, 소년 보호사건의 대상에서 우범소년 관련규정인 제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예방하고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다. 소년비행에 대한 초기 개입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본고에서는 우선 우범소년 규정의 변천과정을 살펴본 다음 우범사유 및 우범성의 내용이 과연 우려할 수준에 이르는 정도의 불명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시도한다. 다음으로 기존에 논의되고 있는 우범소년 규정 존폐론 가운데 폐지론의 입장을 설명한 다음 존치론의 입장에서 이를 반박해 보도록 한다. 이상의 검토를 토대로 현행 우범소년 규정의 존치를 전제로 하여 절차적인 과정에서 우범소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논의를 마무리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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