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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한주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57 - 401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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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회의원은 2004년 17대 국회에 처음으로 진출했고, 18대에서 5명, 19대 2명 이후 지난 2020년에 시작한 21대 국회에서 3명의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탄생했다. 그러나 이것이 여성, 아동과 함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정치적 대표성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지금까지 정당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발탁된 장애인들은 사회적 약자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정치참여는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도적이지 못했고, 민주적 정당성도 제대로 갖지 못하게 되면서 정치적 타협의 주체로 활동하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가졌고, 이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혁이나 정당 혁신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우리 헌법, 공직선거법,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9조 등을 통해서 장애인의 정치적 참여가 인정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대표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현재 장애인의 정치적 참여를 위한 여러 제도를 개선하였고, 향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의 정치참여뿐만 아니라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동시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약자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지만, 기존 제도의 틀 안에서 원래의 취지에 맞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장애인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장애인이 국회 등에 진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양적인 증가만으로 장애인의 정치적 대표성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당내 정치력 강화, 장애인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공천 노력, 정당 내에서 비례대표 선출 방법 개선 등의 현실적인 해결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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