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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일환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민족문화연구 민족문화연구 제93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233 - 27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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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은 한국에서 농지개혁의 첫 단계로 귀속농지 매각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농지분배 뿐 아니라 금융지원과 경영지도까지 겸하는 전담기구를 만들려 하였다. 농업금융과 농촌지도에 관한 제도와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라도, 농지분배 ‘후속조치’로서의 이러한 기능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농지개혁 추진조직이 이를 맡아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 1946년 번스안에는 금융조합이 운영기관으로서 매각된 귀속농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는다는 구상이 있었다. 1947년 과도입법의원 토지개혁 논의에서 미군정은 한미간 채널을 통해 토지행정기구 구상을 관철하려 하였다. 금융지원과 경영지도까지 맡을 독립적인 전담행정기구가 토지개혁 전반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과도입법의원 산업노농위 측의 생각은 달랐고, 그래서 양측의 입장은 엎치락뒤치락하는 조정 과정을 거쳤다. 그 절충의 결과가 과도입법의원에 제출된 토지개혁법안이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결국 유산되었고, 1948년 3월 미군정은 그들의 원래 의도를 그대로 담은 법령 173호를 공포하여 중앙토지행정처를 설치하고 귀속농지를 처리하였다. 중앙토지행정처는 미국 농업안정국(FSA)을 모델로 한 조직이었다. FSA는 뉴딜정책 시기 만들어진 기구로, 소작인 농지 구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FSA의 이 프로그램은 기존 농업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소작인들을 위해 설계된 제도였고, 영농?가계 계획에 대한 지도?감독과 금융지원을 결합하는 것이 그 특징이었다. 미군정은 귀속농지 처리에서뿐만 아니라 정부 수립 후 농지개혁에서도 행정처가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를 희망하였다. 그런데 이를 위해 그들이 취한 방법은 신한공사를 중앙토지행정처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동양척식주식회사의 후예인 신한공사는 이러한 구상에 참여하면서 존립을 도모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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