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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서경대학교 부설 디자인연구소) 김지인 (서경대학교 예술대학 디자인학부) 박혜신 (서경대학교 예술대학 디자인학부) 윤수인 (서경대학교 예술대학 디자인학부)
저널정보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한국디자인포럼 한국디자인포럼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67 - 8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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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국내외를 막론하고 패션디자인 분야의 표절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표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누구보다 대학생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표절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 교육에서부터 디자인을 위한 창의성 교육뿐만 아니라 디자인 힉습윤리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패션디자인 분야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인 학습윤리 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패션디자인의 표절과 관련된 사례의 유형을 고찰하고 패션디자인 전공 학생과 교수를 대상으로 패션디자인의 표절 인식 및 기준을 설문하여 그 결과를 통해 패션디자인 분야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인 학습윤리 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패션디자인 산업에 나타난 분쟁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의류 및 패션 제품 디자인에서 저작권 침해 관련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며 디자인이 상표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조사를 분석한 결과는 첫째, 사례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디자인에서의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가 요구되며, 둘째, 절대적인 기준치를 수립하기 힘든 종류의 문제들에 대해 다양한 교육 방법을 동원해 기준점을 찾아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수업 특성을 고려하여 교수가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넷째, 학습부정행위의 사전 예방과 관련해 학생의 교수에 대한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 패션디자인 분야에서 학습윤리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2차적 저작물 작성, 이미지 무단 도용, 오마주나 패러디의 긍정/부정적 사례와 관련된 교육과 디자인의 상표적 사용에 대한 교육이 요구된다. 패션디자인 수업에서의 학습윤리 관련하여 수업 초반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을 제안하며, 학습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수업 방법으로는 디자인 단계에서 아이디어 스케치 및 디자인 전개과정 기록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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