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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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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민지 (동국대학교) 신성현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토학회 정토학연구(淨土學硏究) 정토학연구(淨土學硏究) 제38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45 - 172 (28page)
DOI
10.35299/jungto.2022..3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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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승계(大乘戒)는 독립된 대승교단의 규범으로서 성문계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연구를 통해 대승불교도들이 부파교단 내에서 공주(共住)하던 학파로 확인되면서, 대승계에 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본고는 성문계의 용어를 차용한 대보적경(大寶積經) 「우바리회(優波離會)」를 통해 대승계를 독립적인 교단의 규범으로 오인하게 만든 내용을 확인해 보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승계에서 규정하는 바라이(波羅夷)와 승잔(僧殘), 그리고 그 처벌법은 교단의 운영을 위한 행동규범과는 관련이 없다. 「우바리회」는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를 의업(意業)으로 치환하여 대승보살의 규범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성문승과 보살승의 지계 차이를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대승보살로서 갖춰야 할 보살도 혹은 보리심에 대한 이념적 전개로 귀결된다. 즉 대승불교도들이 행위에 머무는 성문계[律]를 극복하고 계의 본질을 회복함은 물론, 정혜(定慧)로 나아가고자 했던 취지는 인정되지만, 승단의 질서를 위해 제정된 독립적인 규범으로는 해석할 수 없다. 게다가 「우바리회」에 나타난 대승계는 성문계를 대체할 수 있는 법제적 성격에서 벗어난다. 그러므로 대승계는 보살승이 자기 자신을 억제하고 단속하기 위한 불도수행의 수단으로 한계 짓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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