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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엄해옥 (연변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5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249 - 28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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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가정법원은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국민들에게 창성창본을 제시하기시작하면서 한국국적을 취득한 대부분 중국조선족들과 일부 러시아고려인들은 창본을접수하고 있으나 미국, 일본 등 나라에서 한국국적을 회복한 외국국적동포들은 가정법원에서 제시하는 창본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 가정법원의 창본제시는 전통문화의계승과 발전 그리고 외국국적동포들의 존엄과 가치 나아가서 평등권에 대한 침해로되고 있다. 외국국적동포들에게 있어서 본은 무형으로 된 ‘고유자산’이며 아울러 외국국적동포들은 본의 ‘소유권’자들이다. 가정법원은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국적동포들의 민족감정을 외면하면서 수천 년 동안 내려온 한민족의 신앙과 한민족의 전통문화를 무시하고있다. 헌법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가정법원의 창본 제시는 새로운 신분제도를 구축해가면서 한국의 사회질서와 사회 안전에 위험을 만들어가고 있다. 가정법원은 외국국적동포들의 본을 박탈할 ‘권리’가 없으며, 외국국적동포들에게한반도의 역사에서 단 한번이라도 있어본 적 없는 본을 부여할 ‘의무’는 더욱 없다. 민족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가족관계등록법 제96조의 개정과 폐지는 한국정부의 시급한 의무로 한국정부가 중시를 돌리지 못하는 경우 재외동포법과 마찬가지로 위헌소송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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