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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택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3卷 第4號(通卷 第92號)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211 - 242 (32page)
DOI
10.57057/LawReview.2023.12.23.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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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적의 헌법적 의의와 기본권으로서 국적이탈의 자유를 토대로 국적법 개정에 따라 변화된 국적이탈 제한 방식과 그 문제점을 검토하고, 실질적 유대 없는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한 연구이다. 우리 국적법상 국적이탈 제도는 1948년 제정된 국적법 이래 허가제로 운영되었으나. 1997년 병역과 관련한 국적이탈의 기준을 세분화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호적입적을 기준으로 국적선택 의무와 국적 자동상실이 제도화되었다. 그리고 원정 출산 방지를 목적으로 개정된 2005년 국적법은 이전의 국적 자동상실 제도와는 달리 호적 입적과 무관하게 병역 해소 이후에만 국적이탈을 가능하도록 하면서 국적이탈 자유에 대한 제약을 강화하였다. 이때부터 실질적 유대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국적이탈 자유 제약하는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2010년 국적법에는 복수국적의 제한적 인정 및 국적 자동상실제도 보완을 위한 국적선택명령제도 등이 도입되었지만 국적법 실무에서 국적선택명령 대상에 대한 법률 해석을 소극적으로 하면서 실질적 유대 없는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자유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제약되었다. 2020년 헌법재판소는 실질적 유대 없는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자유 제약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고 국적법 일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고, 2022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으로 국적이탈허가 특례가 도입되었지만 복수국적이 야기하는 불이익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등 분명한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현행 국적법상 국적이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국적선택명령 제도를 보완하여 활용하는 방식과 복수국적자 중 실질적 유대를 전혀 형성하지 않은 예외적 경우에 한정하여 국적의 소급적 자동상실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검토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 국적이탈 제한과 국적
Ⅱ. 국적의 헌법적 의의와 국적이탈의 자유
Ⅲ. 국적법상 국적이탈 자유 제한에 관한 연혁적 검토
Ⅳ. 실질적 유대 없는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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