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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기재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비교일본학 비교일본학 제55권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249 - 26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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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게이오(慶?) 4(1868)년, 교토신정부의 도쿠가와가(德川家) 2차 처분에 대한 논의과 정을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도쿠가와가 1차 처분을 굴욕적인 합의로 여기는 일부 구막신과 간토 민심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신정부는 후속처분을 서두르 기로 하고 윤4월 6일 사이고의 교토 도착 전후를 계기로, 도쿠가와가 ‘상속인’?‘봉록’ 규모? ‘이봉지’ 선정작업에 들어갔다. 이 논의를 주도한 인물은 오쿠보였다. ‘조의’에서 도쿠가와가 ‘상속인’건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했으나, ‘봉록’?‘이봉지’를 둘러싸고 사이고의 에도대총독 부안과 교토신정부의 오쿠보안이 대립했다. 여기에 오쿠보는 쇼기타이 진압 등의 에도 현지 사정 전망과, 종래 도쿠가와가측과의 협상에서 관대한 태도를 보여 온 에도대총독부에 대한 교토신정부의 불신을 고려해, 최고위급 인사의 에도 파견을 건의했다. 이윽고 대감찰사 자격 으로 에도에 도착해 불온한 에도 상황에 접한 산조는, 당초의 계획을 바꿔 도쿠가와가 ‘상속 인’ 허가와 함께, ‘봉록’과 (5개월 이내)‘이봉’ 실시의 추후 통보라는 ‘칙명’을 도쿠가와가측에 통보했다. 그리고 5월 15일 쇼기타이 진압이 이루어진 후, 산조는 24일 오쿠보의 ‘持論’으로 유예되어왔던 도쿠가와가 ‘상속인’의 ‘슨푸’ 번주 임명과 함께, ‘봉록’ 70만석을 수여하는 내 용의 ‘칙지’를 도쿠가와가측에 통보해 2차 처분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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