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엄민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공정지원단) 임규철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391 - 422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동물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잘못된 의료행위로 인해, 반려동물의 의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의료사고를 입증해 법적 책임을 묻거나, 손해배상을 받기란 어려운 일이다. 수의사법에 따른 진료기록물은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EVET)에 사용의무화에 따라 진료기록물은 전자화로 작성의무화가 되었다. 반려동물의 소유자 등에서 동물병원을 상대로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진료기록물은 허위로 기재되고, 진료기록물의 수정 및 삭제도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진료기록물 발급의무화가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않아 최종 대법원까지의 소송은 드물 것이고 당사자 합의에 의해 종결되는 사례가 많아 판례축적이 어렵다. 진료기록물 발급의무로 입법개정이 바람직하다. 반려동물의 의료사고 시 디지털 증거조작의 수월성으로 인해 디지털 포렌식의 무결성 원칙을 비롯한 기본 원칙의 준수와 당사자의 실질적인 참여권 보장을 헌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을 근거로 대법원은 증거능력 채택에 있어 상당히 중요시 하고 있기에 포렌식 분석관은 이에 맞춰 디지털 증거의 수집 및 분석을 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2(위법수집증거의 배제)에 따라 적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기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다. 법원은 복수의 감정을 통한 신뢰성도 요구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는 ‘무결성 및 동일성의 인정에 있어 영장과정을 촬영한 녹화물의 재생 등의 방법’ 외에도 ‘해쉬값 혹은 전문가 증언의 증명력도 인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디지털 증거의 전문증거성 적용은 어느 정도 완화되어 적용이 가능할 듯하다. 그러나 디지털 증거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나 제출방법 등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나 참고사항을 대법원은 아직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디지털 증거에 대한 법원의 증거능력 인정은 전문가에 의한 조작이 수월하고, 형사소송법도 아날로그 증거시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대법원 판례 등에 의존하고 있다. 디지털 수사 시 정보의 대량성으로 인해 위치특정의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포렌식에 사용된 장비와 프로그램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고, 사전에 정해진 표준절차에 따른 분석과 분석결과의 동일성이 무결성의 보장을 통해 담보되어야 한다. 또 디지털 증거에 대한 법원의 비전문성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법원의 전문가 능력도 배양 외에도 조사결과에 대해 상황에 따라 제3의 전문가에 의한 교차검증이 필요할 수도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