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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계수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일감부동산법학 제24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85 - 253 (69page)
DOI
10.35148/ilsire.2022..2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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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은 세입자의 도시였다. 이 말은 임대료가 싸고 세입자라도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이것은 옛말이 되고있다. 도시와 도시공간이 사회의 부에서 상품으로 빠르게 전락하고있기 때문이다. 베를린의 젠트리피케이션은 파리, 뉴욕, 런던 등 다른 대도시의 그것과 비교할 때 특별할 게 없지만, 베를린의 원래 모습을 생각하면 매우 우려스럽다. 분단으로 인해 베를린의 중심지는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 그 비어 있음은 ‘아무도 살지 않음’의 의미가 아니라, 소유권 ‘독재’와 관료주의적 도시개발로부터 ‘잠정적’으로 ‘해방되어있음’을 뜻했다. 터키계 외국인 노동자와 저소득층 주민, 기성세대와 불화한 청소년들과 가난한 노인들이 이 ‘빈’ 공간을 전유(專有)하며살았다―즉, ‘도시 생활’을 위한 자유공간을 창조하였다. 그러나 1990 년 통일 이후 상황은 변했다. 원주민들은 도심=도시 중심지에서 밀려나고 있다. 물리적 축출은 도시정치의 모든 수준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베를린의 도시민들이 ‘중심성에 대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다시 나서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이 논문의 후편에서 자세하게 다루게 될 주택 사회화 운동을 전개하고있다. 이 운동은 1970년대 이후 독일에서 활발했던 주택점거 투쟁을 계승하고 있다. 도심에 빈집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베를린-크로이츠베르크는 이 투쟁의 중심지였다. 이 논문은 ‘도시에 대한 권리와 주택사회화를 위한 베를린 주민의 투쟁’을 다룬 2부작 중 전편(前篇)에 해당하는 글이다. 여기서는 먼저, 베를린 주민 다수가 주택 사회화를 지지할 정도로 악화한 베를린의 주택 사정을 젠트리피케이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들여다보았다. 이것은 주택 사회화 운동이 촉발될 수밖에 없는 객관적 토대이다. 그러나 운동이 활성화 되려면 주관적 역량도 필요하다. 이 주관적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주택 사회화 운동의 전사(前史)에 해당하는 주택점거 투쟁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이를 ‘도시에대한 권리’, 특히 ‘중심성에 대한 권리’와 연계하여 검토하였다. 베를린에서 주택점거 투쟁은 도시공간의 본성인 중심성, 즉 사회의 부를 공유하기 위한 운동으로서의 의미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이런 투쟁의 전통위에서 베를린 지역 정치의 제도들(근린 보호지구, 선매권)이 작동했고, 이들 제도의 빈틈과 한계를 메우기 위해 아래로부터의 주택 사회화운동이 시작될 수 있었다. 소결에서는 후편(後篇)에서 다룰 쟁점을 미리 간략히 소개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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