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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호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10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5 - 5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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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영화산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영화의 창작자에 해당하는 영화감독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 저작권법에는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규정이 있다. 그 중 제100조 제1항은 영화의 창작자들이 영상제작자에게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다. 일각에서는 이 조항으로 인해 영화감독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우리 저작권법의 이러한 특례 규정은 독일 저작권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프랑스 저작권법도 독일과 매우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독일과 프랑스 저작권법은 영화감독을 비롯한 모든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점이 우리 저작권법이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한편, 미국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에 고용저작물의 법리를 적용함으로써 영상제작자가 영상저작물의 저작자로 의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본 저작권법은 영화저작물이 창작됨과 동시에 저작재산권이 영화제작자에게 법정 양도된다고 규정한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영화감독조합과 영상제작자 단체 간에 체결된 단체교섭의 결과로 도출된 단체협약을 기초로 영화감독 등 영화의 창작자가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우리 저작권법 제9조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은 영상저작물에도 적용된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현행법의 해석론(de lege lata)의 관점에서는 단체협약을 기초로 영상저작물의 창작자가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모하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입법론(de lege ferenda)으로서는 영상저작물에 관해 특별 규정을 두면서 그와 동시에 영화감독을 비롯한 모든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저작권 계약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의 저작권법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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