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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성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175 - 201 (27page)
DOI
10.34122/jip.2015.09.10.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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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광고영상물(CM)은 통상 광고주, 광고회사, 제작회사가 중심이 되어 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당사자 중에서 누가 저작권을 가질 것 인지가 문제된다. 우리 저작권법은 영상제작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도록 양도추정규정을 두어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영상저작물을 완성하는 데 다양한 관계자가 관여하므로 누가 영상저작자인지, 또는 영상제작자인지를 특정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우리 저작권법은‘영상저작물의 저작자’가 누구인지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영상저작물의 제작자’에 대해서도 추상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다. 결국 해석론으로 영상제작자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특히 TV 광고영상물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들 중에서 누구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지 저작권법상으로도 불분명하고 아직 판례도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본 글은 TV 광고영상물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일본 지적재산고등법원의 판례를 평석한 것이다. 이 판결은 TV 광고영상물의 제작자가 광고주라고 판단한 일본최초의 사례이다.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종래의 일본의 학설 · 판례를 검토하고, 이 판결이 제시한 TV 광고영상물의 저작재산권 귀속에 대한 판단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판결이 제시한 당해 TV 광고영상물 제작의 특징을 살펴, 누가 당해 TV 광고영상물의 전체적 형성에 기여하였는지를 ‘발의’ 와 ‘책임’ 을 기준으로 평가한 후, 광고주만을 영상제작자로 파악하는 방법을 취한 것은 적어도 TV CM 제작자 인정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서 우리 저작권법상의 해석론에도 참고할 가치가 크다고 생각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사건의 개요
Ⅲ. 법원의 판단
Ⅳ. 판결의 검토
Ⅴ. 본 판결의 의의 및 시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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