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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영수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85 - 20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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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에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허용의 본래 취지는 금융규제의 완화를 위한 것이었지만, 주지하다시피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경제력 집중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외국에서 유사 입법례를 찾기 어려운 각종의 규제들이 중첩적으로 강구되기에 이르렀다. 현 시점에서는 과연 벤처업계나 지주회사에서 CVC에 대한 경제적 기대효과를 어떻게 인식할 것이며, 법 집행기관의 제도운용 기조는 또 어떠할 것인지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 이유로는 무엇보다 제도의 입법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들을 남겨 놓은 점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규정상 모호하거나 입법적 불비로 비쳐지는 부분 가운데 특히 투자조합의 구성에 관한 법 제20조 제3항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이를 토대로 논문에서는 규제의 일관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정의 문언에 충실한 법해석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행 규제에 입법적 미비점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이를 차후 법제적 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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