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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영수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65 - 18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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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2월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내용 가운데 수범자들의 관심과 기대를 끄는 변화의 하나가 일반지주회사 내에 corporate venture capital(hereinafter, ‘CVC’)의 설립을 허용한 점이다. 이 규정은 여러 논란과 조정을 거친 끝에 마침내 법 제20조에 마련되었는데, 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로서 CVC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동시에 CVC의 자금조달, 투자, 사업영역에 대하여 적지 않은 수준의 제한조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금산분리 원칙의 훼손이라든지, 경제력 집중 및 사익편취의 가능성을 감안하여 그 같은 우려를 차단하거나 최소화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이 당초 취지대로 벤처기업 및 창업투자의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하나, 향후 성과 및 과제에 대한 진단을 위해서는 이번에 신설된 규정의 법리적 의미와 특징, 한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공정거래법상 CVC 관련 규정에 대한 기대감과 한계 의식이 공존해 있는 상황에서 현행 규정에 내재된 다양한 고려 요소들이 어떤 방식으로 입법에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2021년 12월부터 허용될 CVC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이슈들이 어느 지점에 포진해 있는지를 진단하고 그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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