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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홍재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63 - 9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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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전부 개정되어 2021.1.1.부터 시행된 경찰법에 따라 경찰사무는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되었다. 자치경찰사무는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및 학교폭력·아동폭력·가정폭력범죄 등에 대한 수사사무로 세분된다. 그런데 자치경찰사무의 법적 성격은 지자체의 자치사무인지, 위임사무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법과 경찰법 조문을 살펴보면, 자치사무보다는 위임사무에 가까우며, 자치사무 중 수사사무는 기관위임사무로, 그 외 사무는 단체위임사무에 해당하는 듯 하다. 이러한 자치사무의 성격을 토대로 현행 경찰법이 지방자치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치고권이 보장되는지 여부에 있어서 조직적 측면에서 자치고권은 인정하기 어렵고, 인사측면에서 자치고권은 상당히 제한받고 있으며, 입법적 측면에서 자치고권은 시도의회의 자치고권은 보장되는 반면 지자체장의 자치고권은 제한된다. 또한 재정적 측면에서 자치고권은 보장받고 있다. 둘째,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시도지사의 지휘·감독 여부에 있어서 시도지사의 권한은 상당히 제한되고, 대부분의 권한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행사하고 있다. 셋째,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통제는 지자체 예산이 수반되는 사무에 대한 감사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출석 및 자료제출요구권으로 제한된다. 넷째,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위·경감으로의 승진임용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하는 반면 통제받는 조항은 거의 없는 형국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때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사무를 배제하고 범죄예방활동으로 변경함으로써 단체위임사무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통제하는 방안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재의결 사항에 대한 기관소송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단체위임사무의 법적 성격에 따라 취소·정지요청권과 직무이행명령요청권 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현행 경찰법은 자치경찰사무의 법적 성격에 따라 위와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원적 모델로 전환하거나 국가경찰체제로 환원해야 한다는 견해보다는 현행 자치경찰제의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소위 ‘한국형 자치경찰제’로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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