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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호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국제거래법학회 국제거래법연구 국제거래법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2.7
수록면
415 - 440 (26page)
DOI
10.23068/KJITBL.2022.7.31.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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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의 당사자는 국제재판관할합의를 통하여 국제거래에 개재되는 불확실성을 줄이려 한다. 국제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국제재판관할합의를 통하여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당사자의 의도이다. 이러한 당사자의 의도와는 달리 국제거래의 실체적 분쟁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재판관할합의에 대한 분쟁으로까지 확대되는 경우가 있다. 국제재판관할합의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우선 국제재판관할합의가 존재하는지 검토되어야 하고 이는 국제재판관할합의가 유효하기 위한 형식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의하여 담보되므로 양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제재판관할합의의 형식적 유효성에 관하여국제재판관할합의의 존재를 담보하는 기능을 고려하고 당사자의 이익 보호라는 견지에서 또한 국제거래의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서면 요건과 이에 대한 유연한 해석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실질적 유효성에 관한 다툼에 관하여는 소가 합의로 지정된 국가의 법원에 제기되든 다른 국가의 법원에 제기되는 관계없이 통일적으로 규율될 수있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합의로 지정된 국가의 국제사법 규칙을 포함한 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당사자의 능력 결여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합의로 지정된 국가의 국제사법 규칙을 포함한 법 또는 법정지의 국제사법 규칙을 포함한 법에 의하여 무능력자이면 합의는무효이다.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기존의 판례가 요구하는 해당 사건과 합의로 지정된 관할법원 간의 합리적 관련성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그 적법성은 소가실제로 제기된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한다. 또한 소가 실제로 제기된 법정지의 국제적 강행규정이나 공서규정이 적용되어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재판관할합의의 분리독립성을 검토하였다. 국제재판관할합의가본 계약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경우 국제재판관할합의는 본 계약의 다른 부분과는 독립적으로 보아 본 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유효성을 다툴 수는 없다. 국제재판관할합의에 대한 본 연구가 국제거래에 개재하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분쟁해결에 대한예견가능성을 제고하여 국제거래의 증진에 기여하고 다른 한편 사회경제적 약자의 이익을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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