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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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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걸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7卷 第4號(通卷 第68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305 - 32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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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에 대한 논의는 모든 국가에서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논의되어 가장 오래된 논쟁의 하나임에 틀림이 없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형과 그 집행은 모든 시대에서 중요한 정치적, 법적, 철학적 논쟁의 대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형은 한번 침해되면 영원히 다시 찾을 수 없는 인간의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임과 동시에 절차적 정의의 관철이다. 10사람의 범인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무고한 시민을 희생시키지 않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
형법은 그 자체로서 규범이며 공동체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타인의 생명을 고의로 침해하는 행위는 공동체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공존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자신의 생명도 침해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형법의 존재 의의이며 형벌의 목적이다. 사형규정의 존재는 그 자체로서 이러한 인식의 전제가 된다. 사형의 위하력이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형제도의 존재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사형의 위하력이 사형이 가지는 외적 효력이라면, 타인의 생명을 침해 하는 자에 대해서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소중하고 보호되어야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은 사형제도의 내적 규범적 효력이다. 정의의 실현은 범죄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공동체의 구성원이 확인하는 경우에 달성된다.
G. Jakobs의 이론에 의하면 형벌의 존재와 그 부과의 과정을 보면서 시민들은 규범을 신뢰하고, 규범에 합치되지 않는 행위유형을 거부하고, 규범을 위반한 자에 대해 제재가 부과됨으로서 규범위반의 결과에 대한 학습을 통해 규범승인 훈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즉, 사형제도라는 규범이 존재하고 그리고 사형이 부과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에 대해 실제로 사형이 선고됨으로써 시민들은 사형이 부과되는 범죄를 스스로 피하려는 의사를 결정하게 된다. 엄연히 사형이 존재한다는 인식 –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 이 생명보호를 위한 첫번째 전제조건이며, 그 조건을 위해 형법은 사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시점에서 사형제도는 존치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다만 사형제를 존치시키면서도 형벌체계상 조화되기 어려운 대상 범죄를 축소하고, 오판의 가능성을 줄이는 제도적 노력이 당연히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의의
Ⅱ. 사형규정법률 및 사형관련 절차법적 규정
Ⅲ. 사형에 대한 찬반론
Ⅳ. 형법의 규범적 성격과 사형의 타당성 여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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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2980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군인인 피고인이 소속 부대의 간부나 동료 병사들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를 따돌림 내지 괴롭힘이라고 생각하던 중 초소 순찰일지에서 자신의 외모를 희화화하고 모욕하는 표현이 들어 있는 그림과 낙서를 보고 충격을 받아 소초원들을 모두 살해할 의도로 수류탄을 폭발시키거나 소총을 발사하고 도주함으로써 상관 및 동료 병사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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