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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호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1 - 50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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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 필자는 1991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을 회고하면서 필자의 주관에 남은 것 중 주요한 것을 10가지 소제목으로 정리하고 있다. 우선 상거래법분야에서는 상법상 육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도 해상운송인이나 항공운송인에서와 유사한 책임체계가 입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청구원인을 불법행위로 할 경우 배상범위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간의 차이가 커져 상법이 규정한 여러 책임제한제도의 취지가 퇴색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어음수표법에서도 제네바통일법의 특성을 고려할 때 권리와 자격의 개념구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끝으로 국제거래법의 영역에서도 특히 독립적 은행보증의 경우에는 권리남용적 청구가 많았고 이미 국제적으로 판례법이 확고히 형성되어 있으므로 국내의 판례법 역시 이를 따르고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필자는 회사법의 경우 7가지 소타이틀로 논의를 전개한다. 우선 법인격부인론 부분에서는 새로이 개척되어야 할 영역으로 사원(주주)의 이익을 위한 법인격부인(내부자 역부인)을 들고 있다. 둘째 회사법상의 기존상태존중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설립하자소송에서 나타나는 소급효 제한의 법리는 다기한 구조변경적 법률요건에 대해서도 이를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감자무효의 소에 관한 현행 상법 제 446 조에서도 비록 법문언상으로는 190조 단서가 준용대상에서 빠졌으나 필자는 이를 입법적 착오로 평가한다. 셋째 소규모 주식회사의 폭증은 회사법상 여러 가지로 이론적 어려움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필자는 주식회사의 지붕아래에는 여러 가지 이질적인 법원칙이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넷째는 경제민주화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간의 갈등이다. 필자는 양자의 조화로운 공존을 강조한다. 다섯째 토픽은 신인의무법의 발전이다. 주로 미국법의 영향하에 다기한 사법심사기준이 국내에 도입되었고 이를 둘러싼 문제점들은 우리 회사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섯번째 토픽은 기업집단법이다. 국내의 판례법도 이 분야에서는 이미 다수의 사례를 갖고 있지만 아직 미완성인 부분이 많아 비교법적인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회사법의 마지막 주제는 인수합병법분야로서 필자는 특히 관계자거래 형태의 M&A에서 절차적 공정성의 제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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