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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아 (독립연구자)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9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273 - 30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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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인공지능의 책임법적 논의에서 주요하게 등장하고 있는 입법쟁점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법 개정과 관련하여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 인공지능 관련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제조물 책임법 개정과 관련하여 인공지능 등 소프트웨어를 제조물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 논의 결과를 각 쟁점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법 개정과 관련하여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법인격 부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인공지능 오류사고를 개발자, 이용자 등의 과실책임으로 규율할 수 있어, 인공지능에 별도로 법인격을 부여하여 그 자체에 책임을 귀속시킬 필요성이 낮기 때문이다. 설령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인공지능에 책임재산을 귀속시키는 문제, 책임재산의 상한이 설정되는 문제, 그 법인격을 형해화시키는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둘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인공지능 오류사고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인공지능 오류사고를 어떠한 귀책근거로 규율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실책임을 그 귀책근거로 명시하고, 인공지능 오류사고에 대한 재판례가 부족하여 개발자나 이용자 등에게 인정될 주의의무가 무엇인지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특별법에 근거한 대통령령에서 주의의무로 인정될 개연성이 높은 위험방지조치를 언급하며, 인공지능 오류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과실 또는 인과관계 등에 대한 증명책임 완화 법리가 제시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에 증명책임 완화를 명시함으로써, 인공지능 오류사고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제조물 책임법 개정과 관련하여, 인공지능 등 소프트웨어를 제조물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러한 개정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일 수 있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인 반면, 회복, 예방, 형평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라는 이유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소프트웨어를 제조물에 포함하면, 피해자의 손해 회복 개연성이 높아지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하여금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함으로써 사고 예방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를 통해 배포되는 소프트웨어와 정보저장매체에 담긴 소프트웨어 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반면 장래의 제조물책임비용의 증가로 인공지능 기술 등 소프트웨어 산업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으나, 산업 발전을 상당히 지체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소프트웨어를 제조물에 포함시키는 개정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이 논문은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민법 개정은 필요하지 않으나, 인공지능 관련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인공지능 오류사고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소프트웨어를 제조물에 포함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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