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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형 (김앤장) 한주실 (산업통상자원부)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7 - 34 (28page)
DOI
10.46271/KJIEL.2022.11.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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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신장지구의 인권탄압 방지를 위한 공급망실사 관련 법안이 제안되는 등 다국적 기업의 해외 투자와 글로벌 공급망 내 인권 보호라는 주제는 투자보장협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고는 투자보장협정상 인권 보호적 조항 도입현황을 분석해 보았다. 최근 투자보장협정은 서문에 국제인권법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본문상 인권보호조항의 부족을 뒷받침하려 할뿐더러, 인권이나 노동권 등 투자유치국의 규제 권한을 확인하는 ‘일반적 원칙’ 규정은 ‘기준 저감금지 의무’와 함께 다수 도입되고 있다. 반면, ‘국가의 규제권한’을 ‘예외 규정’으로 포함하는 것은 논란이 있다. 나아가, ‘송금’ 또는 ‘수용’ 조항에서 투자유치국의 특정적 예외조치가 가능하도록 ‘인권’이나 ‘노동권’을 언급하는 조항도 등장하고 있다. 더욱이, ‘혜택의 부인’ 조항에서 인권 보호를 위반하는 투자자에게 투자보장협정상 부여된 권리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간접적 의무 부과 조항도 도입되고 있지만, 투자자에게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 도입에는 소극적이다. 이외에도 투자의 정의상 인권적 요소를 추가하거나 중재판정부가 손해배상액 판정시 투자자의 인권보호를 고려하는 등 혁신적인 조항도 조심스럽게 도입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보장협정상 인권적 요소의 도입이 투자보장협정 간 파편화를 촉진하는 동안 국제적 논의는 ISDS의 절차적 개선에만 집중되고 있다. 한번 침해되면 다시는 복구 불가한 ‘인권’이라는 근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보장협정의 실체적 규정개선 및 ISDS 개선은 함께 논의됨이 바람직하다. 가사 인권보호적 규정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인권의 추상적 성질로 인해 공동해석 도출 등 다양한 측면의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투자보장협정상 국제인권법적 요소의 도입
Ⅲ.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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