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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현 (헌법재판소)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71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197 - 22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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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조치 중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조치(동선공개)는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유의 것이었다. 이를 가능케 한 근거 법령에 대하여 향후 사법심사에서 합헌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입법자는 사법심사의 결론에 기대어 해당 법의 재검토 내지 개선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수정 내지 보완할 필요가 있다. 확진자의 동선공개는 대중이 이를 어떻게 활용하게 될 것인지, 그래서 종국적으로 감염병 예방이라는 목적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고찰 없이 실시되었다.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예정한 ‘정보주체의 동의・수집한 목적 외 사용 금지’라는 보호체계는, 감염병예방법이라는 또다른 개별법이 허용하기로 했다는 이유로 손쉽게 포기되었다. 또한 범죄 수사 목적보다 더 광범위한 감염병 예방이라는 행정 목적에까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 및 휴대전화를 통해 생성된 위치정보가 전용될 수 있다는, 수집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이라는 중대한 예외를 열게 되면서도 이를 감수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합의는 없었다. 게다가 동선공개제도를 유지하기로 하는 대신 확진자의 사생활 유출소지를 없애기 위해 실명・주소 등을 비식별화 조치를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과연 비식별화 조치와 정보의 유출・남용으로부터의 보호는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된 바 없이 일단 시행되었다. 따라서 현행 확진자 동선정보의 공개는, 개인 식별가능성을 줄이는 데에 집중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를 더 이상 실시하지 않고, 감염병이 주로 발생한 장소 중심의 공개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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