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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열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37 - 16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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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형사사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COVID-19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의 성격을 지닌 형사절차가 어떤 형태로 행정상 강제조사에도 견지될 것인가 또는 유지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강제적 고민을 던져주었다는 점에서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은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질병관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감염병환자등 의심자의 위치정보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위치정보를 요청하며, 요청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나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과 그 근거 및 수권규정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한다는 것은 별개 차원의 문제이다. 전자가 법치(rule of the law)의 문제라면, 후자에서는 법의 적정절차(due process of law)가 관건이기에 그렇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코로나19 범유행 현상의 장기간지속이 강요하는 우리 일상의 전환, 그리고 필연으로 후과(後果)하는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감시와 통제의 강화 추세에 대해 당연시하거나 좌시하지 말아야 하며, 어떤 형태로든 司法的 통제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 우리는 우리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얼마만큼 우리의 자유를 대가로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가격의 형성은 자유시민의 자기결정에 따라서 정해질 것이다. 위기상황에 제·개정된 자유제한적인 입법의 가격이 평상시에도 가격의 하방경직성에 의해 그대로 고정될 것인가? ‘시장의 상술’은 그렇겠으나 ‘입법의 법리’는 그렇지 않고 또 상술과 상도 및 법리는 달라야 할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개인정보의 공적 활용에 대한 몇몇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위의 의문제기에 대한 시사점을 현출시키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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