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5년간(2016~2020년)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서 중 자망어선에서 어선원들이 조업 중 발생하기 쉬운 작업안전 위험요소들을 분석하고, 작업안전관리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인명사상 사고 전체 37건 중 동해안 3건, 남해안 6건, 그 외 서해안 28건을 나타내어 서해안에서의 사고 발생이 매우 많았는데,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고정저자망, 깔자망 및 유자망을 사용하였고, 서해안에서는 26건이 젖새우와 꽃게를 어획하기 위한 닻자망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었다. 또한, 해역별 척당 사고율(%)은 동해구 0.08%, 남해구 0.12%, 서해구 0.40%로 동해구 기준 남해구는 1.6배, 서해구는 5.4배로 높게 나타났다. 조업과정 분석에서는 출항 및 어로준비 단계에서 6건(16.2%)이었고, 그 외 31건(83.8%)은 모두 어로작업 중에 발생하였으며, 재해 형태는 맞음 21건(56.8%), 끼임 8건(21.6%), 떨어짐 6건 (16.2%)이었고, 그 외 넘어짐과 기타 산소결핍ㆍ질식이 각 1건(2.7%)을 나타내어 자망어업에서 가장 치명적인 재해형태는 맞음, 끼임, 떨어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체 37건 중 15건(40.5%)이 사망ㆍ실종사고이었고, 7건(18.9%)은 닻줄 및 뻗침대 등에 맞으므로 2인 이상 사상되는 사고이었으며, 어구에 걸리거나 맞아서 갑판에서 선외 추락된 사고가 10건(27.0%)으로 심각성이 매우 높아 이들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고의 주요 원인은 어선원의 부주의가 21건(56.8%), 선장의 안전관리소홀이 6건(16.2%)으로 승무원의 인적과실이 27건(73.0%)이었고, 간접적 원인으로는 선장의 안전관리소홀이 33건(89.2%), 어선원의 부주의가 2건(5.4%)으로 승무원의 인적과실이 35건(94.6%)으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어선원의 부주의와 선장의 안전관리소홀과 같은 인적 요인 외에 기계ㆍ설비적 요인으로는 섀클 등 어구 속구류, 부푯줄 및 돋움줄 등 로프류의 노후화와 회전기계류 조작 시 적정 장력범위, 작업ㆍ환경적 요인으로는 선수 작업 공간 특성상 방호 및 작업 경계 곤란, 서해안의 큰 조석간만의 차와 너울에 의한 선체 경사, 관리적 요인으로는 안전조업에 관한 규정ㆍ매뉴얼 부재, 안적수칙 게시 부재, 작업 전 안전조업예방 교육이 없었거나 매우 낮은 수준으로 시행되는 것이 함께 개선되어야 인명사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어선원의 작업 중 안전사고 저감과 연안어선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We analyzed work safety risk factors, which are likely to occur during fishing in gillnet fishing vessels using the written verdict of the Korea Maritime Safety Tribunal from 2016 to 2020, and considered work safety management. Of the total of 37 fatal accidents, three cases in the East Sea, six cases in the South Sea, and 28 cases in the West Sea were very frequent. The accident rate per vessel by sea area (%) was 0.08% in East Sea, 0.12% in South Sea, and 0.40% in the West Sea. Based on the East Sea, the number of fatal accidents was 1.6 times higher in the South Sea and 5.4 times higher in the West Sea. Six cases (16.2%) occurred during departure and preparation for fishing in the fishing process, and all other 31 cases (83.8%) occurred during fishing operation. In the order of accident types, 21 cases (56.8%) of being struck by object, eight cases (21.6%) of contact with machinery and six cases (16.2%) of falls from height were found to be fatal accidents in gillnet fishery. Human factors, such as fishers’ carelessness and negligent safety management by captain accounted for 27 cases (73.0%) of the main cause, and 35 cases (94.6%) of the secondary cause. In addition to human factors such as fisher’s carelessness and negligent safety management by captain, mechanical factors, environmental factors and management factors must be improved together to reduce human casualties. These results are expected to be utilized as basic data for reducing safety accidents during the work of fish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