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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찬근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중국사연구 제141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51 - 201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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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조는 중국의 역대 왕조로부터 왕조의 공식 동전을 부르는 ‘制錢’이라는 명칭을 물려받았으나 制錢을 ‘國寶’라고 부르며 그에 상당한 지위를 부여한 것은 청조만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청조는 ‘왕조의 제도를 중시하고 民의 쓰임을 이롭게 한다(重王制, 利民用)’는 당위를 위해 지속적으로 制錢을 주조 및 투하했다. 그러나 19세기로 접어들기 직전, 건륭 말년부터 錢價가 하락하여 錢貴에서 錢賤으로 전환되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시중 동전의 유통량이 이미 적정 수준 혹은 그 이상이기 때문에 이후 주조 및 투하되는 制錢은 非法定 銅錢들과 유통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錢賤의 원인으로서 지목된 것은 민간의 私鑄뿐만 아니라 官局의 小錢 주조였다. 게다가 官局의 小錢 주조가 민간에서 私鑄錢을 병렬해 유통될 수 있게 만드는 바탕을 마련해 준다는 혐의가 제기되었다. 이는 현지의 지방관이 행정력을 발휘해 해결해야 하는 일이었다. 즉, 非法定 銅錢의 유통에 따른 銀貴錢賤의 문제는 지방관의 과제가 되었으며 國寶 制錢의 끊임없는 투하는 중앙 관리의 과제로서 고착화되었다. 또한 동시에 일어난 정책적 현상은 ‘利民用’이 民의 실제 이득을 위한 표현이라기보다는, 錢賤의 원인인 非法定 銅錢을 구축한 자리에 制錢이 들어서야 하며 民은 國寶 制錢을 통해서만 이익을 누려야 한다는 당위적 언설이 된 것이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발생한 19세기 전반기 制錢 정책과 현실 화폐 정황 사이의 괴리는 銀貴錢賤 사태가 심각해져 감에도 청 왕조가 만족스럽게 기존 화폐 정책을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구도를 형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制錢이 ‘國寶’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成法과 이를 저해하는 非法定 銅錢들의 혼잡 실태를 지방적 해결 과제로 밀어내기를 통해 유지되었다. 여전히 굳건해 보이는 정책 기조의 지속과 왕조가 쇠퇴해 가는 것처럼 보이는 변화상들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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