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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원묵 (독립연구자)
저널정보
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중국사연구 제141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29 - 14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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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曆獄(1664.9-1665.9) 판결 직후 시작된 서양인 측의 반격(1665년 6월)부터 1669년 9월 법률적 飜案까지의 과정 즉, 청 제국 내 천주교의 법적 지위를 역옥 이전 상태로 돌려놓으려는 서양 선교사들의 노력과 그 결과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비록 역옥이 청 중앙의 개입으로 소수의 희생양만 남기는 선에서 마무리되었지만, 사건 관련자들과 천주교에 내려진 청 정부의 판결 자체는 여전히 유효했다. 그러나 강희제 親政 이후 서양인들은 다시금 순치 시대의 영광을 중국 땅에서 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꿈꾸며 그 첫걸음인 역옥 판결에 대한 법률적 번안을 위해 노력한다. 그리하여 1669년 3월에는 「新·舊法」案, 1669년 9월에는 「邪敎」案과 「榮親王 葬禮」案이 번안되었다. 하지만 천주교 측은 번안을 넘어 천주교의 중국 내 위상을 역옥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역옥의 기억과 잔재까지 완전히 청산하고자 노력한다. 그리고 1671년에는 광동에 유폐되었던 서양인들이 중국 내 原거주지로 돌아오기에 이른다. 그렇다면, 이제 천주교의 청 제국 내 지위는 역옥 이전의 상태가 된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면의 한계상 향후 別稿를 통해 좀 더 깊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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