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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승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78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55 - 9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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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막걸리 보안법’이라 불리는 국가보안법 오남용 사례를 구제하기 위한 제안이다. 최근 다수의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수사 및 재판에 관여한 공직자의 범죄 등)를 이유로 재심을 개시한 후 찬양고무죄의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반면 행위의 실체가 동일한데에도 불구하고 제420조 제7호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없는 피고인들이나 유족들은 재심의 문턱을 넘어서지도 못하고 있다. 동질적인 사건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사유의 존재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르게 취급하게 된다면 피해구제에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저자는 제420조 제7호 재심사유가 없거나 이를 증명할 수 없는 피고인들도 재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찬양고무죄에 대한 1990년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의 취지와 1991년 국보법 개정의 취지를 법치국가적 재심사유로 구성하고자 한다. 한정합헌결정과 국보법 개정의 취지를 재심사유로 인정하려면 규범적으로는 그 취지를 법치국가적 모멘트로 확립할 수 있어야 하고, 의미론적으로는 찬양고무의 허용영역과 금지영역을 명료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글은 그동안 과거사에 관한 판례 동향과 국보법의 적용 관행을 검토함으로써 바로 이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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