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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지원 (경찰대학)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23권 제1호(통권 제73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5 - 3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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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정헌법 제4조는 “불합리한 수색 및 압수에 대하여 신체, 주거, 서류, 물건의 안전을 보장받을 국민의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여 수사목적의 압수·수색에 있어 사전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시민이 합리적으로 사생활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되는 영역에 국가기관이 침입하는 경우 수정헌법 제4조가 발동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강제처분에 관한 사전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사후영장주의를 인정하는 반면 미국의 경우 체포영장은 예외적으로 요구되며 다만 수색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장을 요하는데, 영장을 요하지 않는 예외 중 ‘긴급한 상황(Exigent Circumstances)’의 대표적인 경우인 ‘긴급추적(Hot Pursuit)’과 관련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021년 6월 23일 Lange v. California 사건에서 “경범죄 용의자에 대한 추적의 경우에는 영장주의의 절대적 예외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기존 중범죄자를 추적하는 경우에는 긴급추적의 예외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United States v. Santana 사건(1976)과 대비되는 판시를 하였다.
위 Lange v. California 사건을 우리나라의 제도에 적용한다면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 범행의 경중과 무관하게 영장없이 주거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이 가능함으로 Lange의 청구는 기각되었을 것이다. 위 Lange v. California 사건은 수정헌법 제4조의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범죄의 경중까지 고려하여 더 좁게 인정함으로써 프라이버시권을 강력히 보호하고자 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태도가 나타난 사건이라고 할 것인데, 최근 증대되는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논의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 역시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개선입법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미 범인을 추적하는 상황이라면 그 추적 상황 자체만으로도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추적상황에서 범행의 경중을 판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장 경찰관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어 효율적인 법집행을 저해하여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영장주의와 수색
Ⅲ. 미국의 영장주의
Ⅳ. Lange v. California 사건
Ⅴ. Lange v. California 사건의 비교법적 검토 및 비판점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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