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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혜연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3.1
수록면
480 - 489 (10page)
DOI
10.5392/JKCA.2023.23.0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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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제도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을 위해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아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한 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상환 받는 제도이다. 현재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대불재원은 정부가 아닌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하게 되어있으나 이러한 재원 마련 방식이나 재원 운용에 대한 원칙의 부재 등으로 인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왔다. 본 연구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적립기금 재정건전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데 의의를 둔 연구로, 제도 내 보험원리를 적용하여 제도를 개선 및 유지할 수 있는 방안 제시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미국의 환자보상기금(Patient Compensation Fund)과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등의 민영보험 사례를 참고하여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에 보상한도 및 공제(자기부담금) 설정 등을 시뮬레이션 하였고, 이것을 제도 개선을 위해 제안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대불제도 소개 및 선행연구
Ⅲ. 보험의 역할 강조한 제도 개선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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