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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홍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66號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23 - 15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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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1972년 헌법, 이른바 유신헌법과 사법관계법 개정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사법관계법은 법원조직법, 법관징계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변호사법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1972년 헌법 공포 이후 1973년 1월 일사천리로 개정되었다. 사법관계법의 개정은 박정희정권 및 그에 결탁한 검찰권과 사법권과의 갈등 과정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그려내는 데는 1971년 국가배상법 및 법원조직법 일부 조항의 위헌판결과 사법파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1972년 헌법 공포와 사법관계법의 개정으로 박정희정권은 사법권에 대한 통제를 노골화하였으며, 검찰권 역시 박정희정권의 비호 아래 그 권한을 크게 확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법권은 수뇌부의 친권력적 속성과 관료적 단견으로 사법권 독립의 의미를 상실한 채 그 권한이 크게 위축되었다.

목차

국문 요약
Ⅰ. 서론
Ⅱ. 사법관계법 개정의 배경
Ⅲ. 사법관계법 개정의 골자
Ⅳ. 사법관계법 개정의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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