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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하영 (동북아역사재단)
저널정보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인도법논총 人道法論叢 第42號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9 - 4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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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은 “중재”(arbitration)와 “국제민사소송”(international civil litigation)은 물론 “협상”(negotiation), “중개”(mediation), “주선”(good offices), “조정”(conciliation) 등 다른 외교 분쟁 해결 수단 외에도 “사실조사와 심사” 및 “청구 위원회”가 빈번하게 활용된다.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 하에서 사전적 충돌 예방은 “사실조사 및 심사 위원회”(Fact-finding and/or inquiry Commission)가 사후적이고 구속력을 가진 사법적 기능은 “국제 대량 청구 위원회”(International Mass Claims Commissions : IMCCs)가 적합한 분쟁해결 메카니즘이다. 국제 분쟁 또는 평화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의 조정 또는 해결하는 것이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 및 확대 방지하는 것과 평화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 모두 세계기구의 기반에서 쌍대 축으로 볼 수 있다.
“사실조사 또는 심사”는 애초에 분쟁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은 해당 사실에 대한 다양한 인식이라는 점에서 사실을 해명하는 과정을 통해 인정된 국제 분쟁 해결 방법의 한 형태이다. “국제 대량 청구 위원회”는 중요한 국제 전쟁 관련 및 충격적인 역사적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을 고려하기 위해 설립된 독특하고 중요한 “국제심판”(international adjudication)의 한 형태를 나타낸다. 위원회의 유일한 목표는 아니지만 개인과 국가에 대한 특정 손실, 피해 및 손상에 대한 “보상”(compensation)을 결정하는 것이다. IMCC는 “임시 조직”(ad hoc bodies)이며 그 구조, 관할권, 절차 및 구제 능력은 상당히 다양하다. 실제로 IMCC에 대한 획일적이고 공식적인 정의는 없다. 이러한 위원회는 다양하고 독특한 집단을 이루는데, 중요한 공통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IMCC는 구속력 있는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다. 둘째, 그들은 구조화되어 사법 기관처럼 행동한다. 셋째, 그들은 국제적인 관련성을 가진 사건 후에 만들어진다. 넷째, 그들은 국제법 기관이다. 다섯째, 그들은 국가의 책임을 관여한다. 여섯째, 그들은 임시 기관이다.
최근의 가칭 우크라이나 “청구 위원회”는 세 가지 주요 목적을 수행할 수 있다. (i) 보상 청구에 대한 판결, (ii) 보상 지급을 위한 러시아 자산의 보존 또는 수집, 그리고 (iii) 보상금에 대한 보상 집행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위원회를 설립하는 국제 협정은 체약국들이 보상금을 지급할 기금으로 차단된 자산을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체계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한 수단은 유연하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 고안될 수 있으며 충분한 수준의 국제 협력과 합법성을 보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국가 법원, 기존 국제 법원과 재판소, 유엔 기구와 같은 배상 청구를 위한 대안보다 이러한 목표를 더 잘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청구위원회의 개념
Ⅲ. 청구 위원회 연혁과 개요
IV. 우크라이나 청구 위원회 설립 구상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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