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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방동희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141 - 162 (22page)
DOI
10.31779/plj.23.4.202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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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은 제3장 행정작용의 제5절 행정상 강제 부분에 행정상 강제의 종류, 이행강제금의 부과, 직접강제, 즉시강제의 규정을 두고 행정상 강제의 각 제도를 한데 모아 정하였다. 이 규정들은 2023. 3. 24.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행정상 강제제도는 1949년 「국세징수법」, 1954년 「행정대집행법」 등 일부 분야에서의 일반법 체계와 개별법에서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즉시강제 등에 관한 일부 규정을 부분적으로 두는 형태로, 일반법과 개별법이 분산되는 비체계적 혼합편제로 입법과 집행, 해석이 각각 이뤄져 왔다. 행정상 강제제도 일반을 아우르는 체계와 내용은 행정법 교과서상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또는 ‘행정상 강제’ 영역을 통해 이론으로 모아져 있었다. 그러던 것이 금번 「행정기본법」의 제정으로 행정상 강제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체계로 집성되어 실정법 내로 편제된 것이다.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는 행정집행의 영역에 있는 행정대집행, 강제징수, 이행강제금, 직접강제와 즉시강제가 편입되어 각 제도의 개념과 요건 및 절차가 명시되었고, 이러한 입법기준과 적법요건의 명확화는 그 간 비체계적으로 분산되어 이뤄졌던 행정상 강제 또는 행정집행의 개별 제도를 한데 모아 구조화와 체계화를 달성했다. 다만, 행정상 강제에 관한 「행정기본법」의 규정이 개별법령으로 어떻게 발현되고 행정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될지 미리 예측하고,「행정기본법」의 원래 목적에 반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행정상 강제에 관한 「행정기본법」의 각 조항의 시행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 그리고 행정집행법제의 개선 방향을 검토하였다. 행정상 강제 규정 중 기존 규정과의 관계상 오히려 해석의 혼란과 중첩을 가져오거나(체계 검토), 일반화된 강학상 용어로 개별법과 「행정기본법」과의 관계에 대하여 별도의 해석이 요구되거나(용어검토), 입법기준을 위반한 법률에 근거한 행정상 강제의 효력에 대한 추가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요건 검토) 등 가능한 예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시행 이후에 일어날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끝으로 「행정기본법」을 통하여 행정상 강제에 관한 여러 제도를 한데 모았다면 다음 단계에서는 독자적인 행정집행법의 구조와 체계(요건, 효과, 하자, 구제, 쟁송 등)를 구상하는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행정기본법」제정과 행정상 강제의 일반적 규율
Ⅲ.「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 규정의 한계와 문제점
Ⅳ.「행정기본법」제정에 따른 행정강제제도 개선
V.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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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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