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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5輯 第1號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351 - 37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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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인정되고 있는 행정상 강제수단은 대집행 외에 이행강제금, 직접강제가 있으며, 그밖에 즉시강제의 경우도 활용되고 있다. 국가가 행정강제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의무의 성질상 그 대상이 되는 것만을 적용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일반법으로서 행정대집행만이 존재하므로 국가는 최대한 이를 활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각 행정수단의 성질을 검토하고, 체계화하여 적용가능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1월 용산철거현장 화재사건 이래로 구룡마을(도시재개발), 강정마을 (해군기지), 두물머리(4대강), 밀양(송전탑) 등 행정대집행과 관련하여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하였고, 사회 각계로부터 행정대집행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있었다. 이는 행정대집행의 실행과정에서 법의 예상을 뛰어넘는 남용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행정대집행법을 일부 개정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함께 법치주의에 합치하는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Ⅱ. 행정대집행의 법적 위상과 과제Ⅲ. 행정대집행 및 관련제도 체계상의 문제Ⅳ. 행정대집행 요건상의 법적 문제Ⅴ. 행정대집행 절차상의 법적 문제Ⅵ. 결론참고문헌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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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12. 2. 13. 선고 2011고단65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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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전원재판부〔위헌〕

    1. 가.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具體的)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係屬)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法律)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適用)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法律)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法院)이 다른 내용의 재판(裁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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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09헌바140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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