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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진석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5卷 第2號 (通卷 第72號)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535 - 56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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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 이탈리아의 국가면제에 관한 사건에서 2012년 ICJ는 이탈리아의 국제위법행위를 인정하였지만 독일의 재발방지 조치 명령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의 신의성실은 추정되어야 하므로 이탈리아가 위법행위를 반복할 것이라고 가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4년 이탈리아 헌법재판소가 관련 법률을 위헌이라고 선언한 후 적어도 25개의 새로운 소송이 독일을 상대로 제기되었고, 이 중 적어도 15개 소송에서 이탈리아 법원은 나치 독일의 행위와 관련된 청구를 수리하고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독일은 2022년 4월 29일 국가면제 침해를 이유로 이탈리아를 ICJ에 또 제소하기에 이르렀다. 2022년 제소신청서에서 독일은 국가면제에 대한 침해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확약과 보장을 제공하라고 요구하였다. 국가면제에 관한 독일과 이탈리아 사이의 분쟁과 ICJ의 판결 그리고 판결 이후에 전개된 상황을 계기로 본 논문은 국가책임법에서 별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주제인 재발방지의 적절한 확약 및 보장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 주제에 대한 ILC의 작업을 보면 재발방지 확약 및 보장의 위상이 점차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초기의 보고서들은 재발방지 확약 및 보장을 만족의 한 형식으로 보았고 이후 양자를 구분하게 되었지만 둘 다 배상의 한 유형으로 보았다. 그러다가 최종 보고서는 재발방지 확약 및 보장이 배상의 한 측면이라기보다는 위법행위의 중단과 그 성질이 같은 것으로 보았다. 둘 다 의무가 계속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과 계속적인 관계에서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에 관련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만족을 포함한 배상과는 구별되는 성격을 가진 재발방지 확약 및 보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모든 위법행위에는 적절한 형식의 배상을 할 의무가 따른다는 당연한 원칙이 있지만 재발방지의 확약 및 보장은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위법행위에만 따르는 예외적인 결과이다. 둘째, 배상은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반드시 필요한 보충물로서 따로 명시될 필요조차 없지만 재발방지의 확약 및 보장은 피해국이 요구해야만 인정될 수 있다. 셋째,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의무가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건의 상황에 좌우된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대한 판단은 법원같은 제3자가 하게 된다. 재발방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법행위가 반복될 실제 위험의 존재 여부 그리고 청구국이 입은 피해의 심각성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넷째, 재발방지 확약 및 보장 의무는 결과의무이며 따라서 가해국은 구체적인 조치를 선택할 수 있다. 다섯째, 국내법의 존재가 재발방지 보장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사유는 아니다. 한편, 지금까지 다수의 국제판례는 신의성실 추정원칙에 근거하여 재발방지 확약 및 보장을 거부하거나 법적 또는 사실적 상황을 근거로 하여 재발방지 확약 및 보장 요청이 충족되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독일 대 이탈리아의 새로운 사건에서도 ICJ가 이탈리아의 신의성실이 추정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ICJ가 이탈리아에게 재발방지 확약 및 보장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해야 할 특별한 상황이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목차

Ⅰ. 시작하는 말
Ⅱ. ILC에서의 작업 내용
Ⅲ. 관련 판례의 내용
Ⅳ. 맺는 말: 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에 대한 함의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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