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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은경 (유니스예술법연구소) 남구현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5卷 第2號 (通卷 第72號)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421 - 46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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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싱은 사진이나 그림을 투사하여 모사하는 전통적 미술 기법의 명칭에서 유래하여 현재에는 피모사 대상의 창의성 훼손이나 독창성의 침해가 수반되어 부정적인 평가에 이르는 행위를 나타내는 용어로 의미가 확장되어 쓰이고 있다. 부정한 트레이싱 행위는 저작권이나 초상권 침해, 사기, 영업방해 등 현행 법률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트레이싱이 비록 저작권법 등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법적 책임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윤리적 비판 대상으로의 해당성은 잔존할 수도 있다. 트레이싱은 메커니즘상 필연적으로 타인의 작품을 부당하게 모방하는 표절임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 미술 작품의 경우 부정한 트레이싱은 직접적인 표절 행위로 비판의 대상이 되지만, 다수의 작화가 집단으로 하나의 작품을 구성하는 만화류의 경우, 전체 작품에서 표절 표현이 차지하는 수와 양적 비중에 대한 기존 저작물 표절과의 관점 차이, 그리고 만화류의 분야별 여러 가지 특성과 관행 등이 트레이싱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그 결과, 경우에 따라 사법적 판단뿐 아니라 윤리적 비판조차 회피할 수 있는 부조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트레이싱 작가들은 사과는 고사하고 자신의 부도덕한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결국 트레이싱 피해자들은 소송의 실익이나 낮은 승소 가능성을 우려하여 법적 구제조차 포기하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발달은 이러한 행위의 심각성과 양적 측면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고, 웹툰을 포함한 미술 산업의 발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부정한 트레이싱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와 미술계 자체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트레이싱의 개요
Ⅲ. 트레이싱의 법적 논의
Ⅳ. 트레이싱 문제의 현실과 전망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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