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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고려사학회 한국사학보 韓國史學報 제88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75 - 205 (31page)
DOI
10.21490/jskh.2022.8.88.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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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중국 사서를 검토하여 마한과 백제의 상장문화가 사회를 규제・통제하는 제도로서 기능하였는지 살피고, 백제가 유교적 상장례를 수용했는지 여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三國志』에서는 마한의 장례문화로서 ‘有棺無槨’이라 하여 곽 없이 관만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대구 형식의 문장은 『三國志』 열전에 소개된 나라 가운데 동이 계열에서만 보이는 서술 특징이다. 『禮記』에서는 관과 곽의 사용을 신분별로 제한하여 지배자의 권위를 확인하고 정립하였다. 그렇기에 자신의 신분보다 관과 곽을 뛰어넘어 쓸 경우 이를 ‘僭’이라 하였다. 2세기 말 무렵 韓 세력이 융성해지면서 중국에서는 중화적 세계질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韓 세력의 참월 현상에 주목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韓의 참월 사례 중 하나로서 관곽의 사용 유무에 관심을 가졌다고 생각된다. 즉 ‘유관무곽’은 중국인이 동이를 바라보는 인식과 관련있다. 이후 중국측 사서에서는 마한에서 백제로의 이행, 중국 상장례 변화 등 내외적 상황으로 인해 『周書』 이전까지 백제 상장문화를 소개하지 않는다. 『周書』에서는 백제에서 부모나 남편이 죽으면 3년 동안 상복을 입고[三年治服] 그 나머지 친척은 장사가 끝나면 벗는다고 하였다. 이때 治服은 유교적 상장례의 의미나 절차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하며, 이후 『北史』에서 ‘옷을 입다’라는 일반적 의미를 담은 ‘居服’으로 고쳤다. 『周書』와 『北史』의 표현은 모두 백제의 상복제가 중국과 달랐음을 의미한다. 『隋書』의 ‘喪制如高麗’ 역시 중국과 백제의 상복제가 달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더불어 지금까지의 여러 연구를 종합한 결과 백제에서도 빈이 행해졌으며, 빈을 포함하여 삼년상을 지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백제의 삼년상은 중국의 유교적 상장례의 이해를 기반으로, 상황에 따라 적용했다고 생각된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三國志』 韓傳의 ‘有棺無槨’의 의미
3. 『周書』 百濟傳의 ‘三年治服’과 백제의 喪服
4. 『隋書』 百濟傳의 ‘喪制如高麗’와 백제의 喪期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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