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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국미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37 - 50 (14page)
DOI
10.46416/JKCIA.2022.04.2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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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4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은 지목정정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토지대장상의 기재에 대해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던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토지대장상의 지목정정은 이제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다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토지대장의 등록사항 중 지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성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등록사항별로 달리 판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대법원판례의 태도로 인해 지적행정상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처분성 요건에 관해 일관성 있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대법원판례를 2004년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분석하고 판례에서의 처분성을 부인하는 논거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목차

요지
Abstract
1. 서론
2. 행정처분의 개념
3. 지적공부 등재행위의 법적 성격 및 처분성 논의
4.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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