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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윤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8輯 第1號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351 - 396 (46page)
DOI
10.16974/stlr.2022.2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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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등에 출연된 의결권주식은 해당 영리법인을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기회를 출연자에게 남겨놓게 되지만 공익법인등에게는 공익사업활동을 위한 중요한 재원 중 하나이다. 공익법인등이 보유하는 의결권주식이 갖는 상반된 두 가지 측면을 감안하여 그에 대해 어느 정도의 조세특례를 부여할 것인가는 1990년 이래 상증세법 개정의 주요 과제가 되어왔다.
그간 제도변화의 경위, 외국의 제도 사례 및 최근의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 등을 볼 때 공익법인등의 영리법인 의결권주식 보유 자체가 공익법인 등의 경영에 불이익한 사태를 초래할 것으로 예단하고 이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그 보유한도를 확대하면서 투명하게 공익사업을 늘려나가도록 사후관리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상증세법은 1999년 이래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등의 의결권주식보유에 대해서는 일반 공익법인등의 경우보다 더 제한적으로 규율하여 왔다.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일반 공익법인에 비해 재무적 여건이 양호하므로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전반적인 공익사업활동을 증대하는 길이 될 것이다. 각계의 연구나 조사 결과를 보면 나라경제 전체적으로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공정거래법 제25조 제2항은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상장회사에 대한 지분에 대해 비록 특수관계인 지분과 합산하는 것이지만 15%까지 주요 의결권을 인정하고 있다.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자 하는 공정거래법상 15%까지는 주요 의결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정부정책상 일관성 확보를 위해 상증세법이 이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자기내부거래를 통한 사익의 편취 또는 공익목적사업지출감소의 부수적인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상증세법에서 성실요건을 두고 2022년부터는 매년 그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절차적 해법을 통해 문제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공익법인등의 의결권주식 과세
Ⅲ.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등의 의결권주식
Ⅳ. 외국의 사례
Ⅴ. 평가와 대안의 모색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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