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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승민 (노무법인KS)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54輯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197 - 237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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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게는 특별한 징계절차 없이 불이익이라는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기기간 중 임금의 감액은 대기발령 남용의 가능성이 가장 크게 존재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무수령 거절로 노무급부 정지 상태인 정직 또는 휴직과는 달리, 노무급부 이행방식의 변경에 불과한 대기발령 기간 중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감액 등 불이익의 설정은 대기발령의 본질과는 부합하지 않게 된다. 사용자는 기업운영의 주체로서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수령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대기발령 처분으로 인한 임금위험부담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대기발령이 임금감액 등 불이익을 수반한다면 이는 불이익한 인사명령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통제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대기발령의 본질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일정부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이를 노무제공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노무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급부불능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다만, 노무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임금구성 항목의 지급근거 -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직접적 업무수행과의 연관성이 높은 성격의 임금인지 - 에 따라 감액의 정당성을 달리 판단할 수 있고, 직접적 업무수행과의 연관성이 높은 임금의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권의 행사로서 대기발령으로 인한 임금위험을 근로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임금의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서 휴업수당의 준용을 통해 최저 보호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으로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논의의 배경
Ⅱ. 대기발령기간 중 임금감액의 실태
Ⅲ. 대기발령의 본질 및 법적 구조
Ⅳ.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으로서 ‘생활상 불이익’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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