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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성재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7집 별권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25 (25page)
DOI
10.56544/JBLR.2021.12.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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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있어서 개념은 존재론적으로가 아니라, 목적론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즉,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전형적인 근로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요소들에서가 아니라, 근로자와 근로자가 아닌 자의 차이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근기법상 근로자성과 관련된 판례에서뿐만 아니라, 노조법상 근로자성과 관련된 판례에서도 근로자성 판단요소를 존재론적 관점에서 도출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판례가 근기법과 노조법의 목적을 기초로 근기법과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달리 판단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동의하면서도, 아직 동일한 법률 내의 근로자 개념을 각 규정의 목적을 고려하여 달리 보는 것에 대하여 학설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필자는 ‘전부 또는 전무의 원칙’이 가지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목적론적 개념형성 방법에 기초하여 동일 법률 내에서도 개념의 상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Ⅲ. 노조법상 근로자성 관련
Ⅳ. 근로자 개념의 상대성
Ⅴ. 맺는 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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