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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정현 (서울대학교) 이상균 (가톨릭대학교) 이봉주 (서울대학교) 김주옥 (서울대학교) 이청아 (서울대학교) 유조안 (서울대학교) 김현수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 한국아동복지학 제71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33 - 60 (28page)
DOI
10.24300/jkscw.2022.03.7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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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아동학대 재발생과 관련하여 국내·외 선행연구 및 국가통계의 조작적 정의를 살펴보고, 여러 산출 방법의 특징 및 그 기준에 따른 재학대율을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 적용한 재학대율 산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 국가통계 산출을 위해 적용하는 동일 피해 아동에 대한 동일 행위자의 5년 내 재학대 여부, 둘째, 행위자에 대한 구분 없이 피해 아동 기준 5년 내 재학대 여부, 셋째, 최초 학대 보고 기준 1년 이내 재학대 발생이다. 비교 분석을 위해 2012년∼2020년 간 우리나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활용하였고, 데이터베이스 내 존재하는 오류를 살펴보고, 전처리 과정을 통해 최종 분석자료를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동일 피해 아동/행위자 기준의 연도별 재학대율은 8.0%∼11.3%로 집계되었고, 피해 아동을 기준으로 재학대율을 산출한 결과는 11.5%∼21.7%로 약 2배 정도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발생한 차이에 대해 기준별 아동특성을 연령, 성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학대유형,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산출 기준에 따른 결과 차이를 기술하였다. 한편, 동일 피해아동/행위자로 재학대율을 산출할 때는 부 혹은 모의 단독 재학대만 추정이 가능하고, 부와 모가 시간적 간격을 두고 학대한 경우는 재학대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부모의 재학대 행위자군을 비교한 결과 부의 단독 재학대는 31.4%, 모의 단독 재학대는 22.1%, 부와 모로 이루어진 재학대는 38.4%로 부와 모로 이루어진 경우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즉, 현재의 재학대 기준으로는 부 혹은 모의 단독 재학대에 개입을 요구하는 결과를 낳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재발생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할 것을 제언하고, 이를 근거로 한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실천적 논의를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고찰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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