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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기환 (세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9 - 33 (25page)
DOI
10.30833/LTPR.2021.0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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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그동안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있는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과 정책을 마련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왔지만, 아동학대사례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아동학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은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사법경찰관의 학대행위자에 대한 수사로 이원화되어 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는 강제조사권이 없어 필요한 조사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사법경찰관의 수사권은 가해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범위로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겠다. 다만 우선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학대예방경찰관과의 공조체제를 필요적으로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은 지금은 비록 성인의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사회로부터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일 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모든 정책은 아동을 그 중심에 두고,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으로 수립되어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아동학대의 유형과 그 현황
Ⅲ. 아동학대 대응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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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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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방법원 2017. 8. 4. 선고 2017노542 판결

    [1]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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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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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6480 판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호의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는 `보수나 대가를 받고 아동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넘겨받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아동’은 같은 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아동은 아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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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1] 아동복지법 제1조는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는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제2항).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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