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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중권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99 - 129 (31page)
DOI
10.31779/plj.23.1.202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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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은 민주적 법치국가원리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이다. 지금은 민주적 법치국가원리, 안전, 자유 및 기본권의 의의를 다시금 성찰하고 공부하는 때이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비록 코로나 팬데믹이 일상의 비정상화의 국면이어서 정치적으로 예외상황으로 치부되더라도, 그것을 법적인 의미에서 비상상황이자 예외상황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다. 코로나 팬데믹은 원칙적으로 전체 사회가 동일한 정도로 관련되는 외생적 리스크(ein exogenes Risiko)이다. 국가는 공익을 위하여 사회 어느 분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처조치를 발할 수밖에 없는데, 그 결과 어느 업종은 빈사상태에 처해 있는 반면, 어느 업종은 비대면의 일상으로 유례가 없는 수익을 거두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초래된 금전적 후과(finanzielle Folgen)는 당연히 재분배되어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헌법국가는 전체사회의 부담균형을 형성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새로운 책임공동체(neue Verantwortungsgemeinschaft)의 결실의 하나가 코로나 손실보상법이다. ‘소상공인법’ 제12조의2 등의 손실보상규정의 성격은 분명 헌법 제23조 제3항의 손실보상과는 다르다. 재산권의 내용・한계결정 및 영업의 자유에 터 잡아 코로나 손실보상의 입법화를 강구하려는 독일에서의 논의현황에 견줘, ‘소상공인법’ 제12조의2 등의 손실보상규정은 그 출발점과 근거를 헌법 제23조제1항의 재산권의 내용·한계결정과 관련한 보전(Ausgleich)에 둘 수 있다. 사회국가적 원리를 내세워 사회적 보상의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더라도 코로나 손실보상법의 정당성은 시인될 수 있다.

목차

Ⅰ. 처음에-민주적 법치국가원리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인 코로나 팬데믹
Ⅱ. 취약사회에서 공법 특히 행정법의 과제
Ⅲ. 논의의 전제: 현행 손실보상법제에 관한 논의 부족의 문제
Ⅳ. 「감염병예방법」 상의 손실보상규정의 유추적용 문제
Ⅴ. 경찰법상의 손실보상규정의 적용 문제
Ⅵ. 결과적 공용개입(수용적 침해)에 따른 손실보상의 인정 문제
Ⅶ. 재산권의 내용·한계결정에서의 보전규율의 필요 여부
Ⅷ. 영업의 자유에 대한 보전의무부 제한 문제
Ⅸ. 맺으면서-새로운 책임공동체의 구상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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