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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성섭 (남동문화원)
저널정보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인천학연구 인천학연구 제36권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7 - 36 (30page)
DOI
10.46331/jis.2022.0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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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남(邵南) 윤동규(1695~1773)는 소성현(邵城縣) 도남촌(道南村) 사람으로서 학자들은 그를 소남선생(邵南先生)이라 불렀다. 소남은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평생을 오로지 자기 수양을 위한 학문(爲己之學)만을 하였으며, 성호학파의 장석(丈席)이었다.
그는 『소남선생문집』을 남겼다. 그의 문집은 경설(經說), 예설(禮說), 잡저(雜著), 서(書), 행장(行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남의 음악에 관한 세편의 논설은 잡저(雜著)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른바 ‘종률합변의(鍾律合變疑)’, ‘종률변(鍾律辨)’, ‘선궁구변동이변(旋宮九變同異辨)’이 그것이다. 소남은 주자(朱子)의 『의례경전통해(儀禮經傳通解)』에 등장하는 ‘종율(鐘律)’과 ‘종율의(鐘律義)’를 읽은 후, 의문나는 대목에 대해 글을 남겼다.
이번 논문에서는 소남의 음악 논설 중에서 합악(合樂)과 분악(分樂) 그리고 변악(變樂)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았다. 소남은 합(合)에 대해 황종과 대려를 자(子)와 축(丑)으로 삼아 합하는 부류라고 보았다. 소남은 합악(合樂)할 때, 12율이 모두 각각 오성(五聲)으로 꾸미게 되면 60성(聲)이 되고, 이 60성(聲)이 음양(陰陽)으로 각각 30이 되어 소리가 조화롭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분악(分樂)이란 음악을 나누어, 천신(天神)과 지기(地祇), 사망(四望)과 산천(山川) 그리고 선비(先妣) 및 선조(先祖)에게 제사하는 것을 뜻하는데, 노래와 연주에 두 가지 율(律)을 사용하면, 합하여 10성(聲)이 되어 음양이 조화롭게 된다고 한다(사실은 12성이다).
그런데 소남은 문제는 변악(變樂)이라고 보았다. 그렇다면 변(變)은 무엇인가? 소남은 ‘함종위궁(函鍾爲宮)’ 이하의 것을 변(變)으로 보았다. 육합(六合), 즉 자(子)와 축(丑), 인(寅)과 해(亥), 묘(卯)와 술(戌), 진(辰)과 유(酉), 사(巳)와 신(申), 오(午)와 미(未)의 합를 변하게 하므로 변(變)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소남은 『주례』대사악에서 말한 바 있는 “환종(협종)이 궁이 되고, 황종이 각이 되고, 태주가 치가 되고, 고선이 우가 되어, 6변한다.”는 것에서 6변은 7변의 잘못된 표기라고 말한다. 그래야 “함종이 궁이 되고, 태주가 치가 되고, 남려가 우가 되면”, 8변이고, “황종이 궁이 되고, 대려가 각이 되고, 태주가 치가 되고, 응종이 우가 되면”, 9변이 되어 7변, 8변, 9변의 순서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변악(變樂)의 경우 궁⸱상⸱각⸱치⸱우의 오성(五聲)을 사용하게 되면, 조화가 깨지므로, 상조(商調)을 사용하지 않고 궁우(宮羽)와 각치(角徴)의 네 가지 조(調)만 사용한다고 소남은 설명한다.
소남은 변악(變樂)을 설명하면서 천통(天統), 지통(地統), 인통(人統)의 삼통(三統)을 인용하여 설명한다. 황종은 천통(天統)으로써 대려(陰)로 함께하는데, 이것이 궁성(宮聲)의 합이고, 임종은 지통(地統)인데 양(陽)인 유빈으로 합하여 치성(徴聲)의 합이 되며, 태주는 인통(人統)으로서 음(陰)인 응종이 함께하여, 상성(商聲)의 주인이 되고, 고선은 각(角)이 되어 남려(陰)로써 함께하여, 각기 하나의 음(音)을 점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칙과 무역은 음(陰)으로써 양(陽)을 들어맞아야 하고, 협종과 중려도 양(陽)으로써 음(陰)을 들어맞아야 하는데, 해당하는 것이 없어 그 소리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소남은 합악(合樂)과 변악(變樂)을 섞어서 설명하고 있는 점이 독특하다. 소남은 『주례』 대사악에서 궁(宮)·⸱상(啇)·⸱각(角)·⸱치(徴)·⸱우(羽)의 오성 중, 오직 상조(啇調)만이 쓰이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궁(宮)과 치(徴)는 천지음양의 근본이 되고, 각(角)과 우(羽)는 백성과 사물의 합이 되지만, 상성(啇聲)만은 합하는 것이 없는데, 인통(人統)은 천지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변악(變樂)에 대한 소남의 견해는 이제까지 제기된 바 없는 전혀 새로운 것이었다. 그러므로 자득(自得)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소남의 7변, 8변, 9변의 논설은 동양의 악론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또한 상조(啇調)만이 쓰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우조(羽調)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따라서 어떠한 소리가 우(羽)가 되어 궁(宮)과 조화하는지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마천의 『사기』나 반고의 「율력지」, 주자(朱子)의 『의례경전통해(儀禮經傳通解)』, 채원정(蔡元定)의 『율려신서(律呂新書)』 중 어느 곳에서도 이와 연관된 언급을 발견할 수 없는 점이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성호의 음악 논설
Ⅲ. 소남의 음악 논설
Ⅳ.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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